김제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시 담당자는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 대리인이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중 부과 방지 및 실시간 수납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고 거듭 당부 한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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