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자녀교육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18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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