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시행사·원청회사·하청회사·최종 하청업자 순으로 연결되는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한정되므로 최종 하청업자가 잠적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하청회사가 당연히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하도급 구조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자에게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건설현장에서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건설 등록을 하지 않은 하청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하청업자 바로 윗 단계의 하청회사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바로 윗 단계의 하도급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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