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없음' 처분 동의못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정부-국회 상대 꾸준히 촉구
"임차인권리보호 적극대응"

전주시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관련 브리핑이 열린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선이 덕진구청장이 기자들에게 검찰의 부영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김현표기자
전주시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관련 브리핑이 열린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선이 덕진구청장이 기자들에게 검찰의 부영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김현표기자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부영주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전주시가 다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영주택이 법에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료 최고 상한액을 5% 인상한 데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임대료를 3.8%로 내린 상태다.

부영주택은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임대료와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시는 불기소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시는 또한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에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법적 대응과 함께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화성시와 제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일 뿐 인상 적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 처리결과는 아쉽지만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에서 나온 결과로 파악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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