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허가 과정서 조성
유지비용 이유 등 폐쇄처리
노후화 안전사고 위험 초래
주차대수 1/2범위 조례정비

군산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설치한 지 5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 주차대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정비를 마쳤다.
군산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설치한 지 5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 주차대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정비를 마쳤다.

군산지역 곳곳에 산재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무늬만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물주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한도를 맞추기 위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들이 시설 유지비용,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을 꺼려해 대부분 주차장 자체를 폐쇄했다.

여기에다 사고위험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의 특성과 맞물리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방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부 주차장의 경우,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심지어 건물 활용이 적은 곳은 쓰레기까지 쌓여 있다.

심지어 나운동 모 영화관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오다가 최근에 이마저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인근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은 오래될 경우 부식으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도 많지만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법정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기에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는 설치한 지 5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정비를 마쳤다.

이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편리성 향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및 미관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에서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던지, 철거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준연 건축신고계장은 “군산지역에는 현재 5년이 넘은 기계식 주차장이 총 695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정비를 토대로 자주식 주차장 전환으로 유도하지만 설치기준(1/2범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분 1면당 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하는 등 조치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난만 가중시키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물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인 주차장이지만 공공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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