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슴이 아프다.

실종아동 문제만 생각하면 말이다.

전주의 한 주택에서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지난 11월 18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된 이후 경찰이 실종경보를 발령한 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고 양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실종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은 상당히 개선됐다.

우선,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종’의 대상이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미아 등 ‘보호자 이탈’ 사고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관련법과 제도 또한 수차례 손질을 거쳐 강화됐다.

덕분에 적용대상이 ‘실종 당시 18시간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래도 아동 실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아동이 실종됐다고 접수한 사례는 총 1만1,500여 건이고, 이 중에서 미발견자는 160여명에 육박한다.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만 해도 지난 2012년 225명, 2013년 564명, 2014년 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이 올해 8월에 장기실종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400여 명의 아동들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한 아이는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종아동에 대해 평소 많은 생각을 해왔고, 최근 경찰의 고군분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사실,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누구라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애끓는 눈물 속에 가족들의 삶도 극도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가정 파괴 외에 사회 불안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몫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과 그 예방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고준희 양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는 증거다.

차제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각계의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아동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이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코드아담(Code Adam)’, 실종예방지침도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이는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히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실에서 겉돈다면 무용지물과 같다.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고 양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사회가 실종아동에 대한 또 다른 숙제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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