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에 전북도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반경이 넓고, 고창과 부안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북도에서도 주장해야 한다는 것.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는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지적했다.

그는 “온배수 피해보상금은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많게 받았지만,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지방세는 모두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80년대 고창 주민들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에 필요하다는 말에 관내 토지 50만평을 내줬지만, 지방세 등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지방세가 전혀 없어 비상계획구역 지정은 허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장명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고창주민 6,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진선미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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