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난해 말부터 이달 말까지를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 상대 폭력행위,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동네조폭,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다.

임실서는 수사과 강력팀으로 전담반을 구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취상태에서 관공서 난동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민․형사상 청구는 물론,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장은 “우리임실 경찰은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수사신뢰도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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