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공사 내달 입찰공고
도공, 새특법 적용범위 아냐
도내업체 우대못받아 논란

지난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에 근거해 지역 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됐지만,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차 적용 받지 못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달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공사가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는 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공사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총 1조5천1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예상돼 왔다.

특히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특법(53조)에 근거해 새만금개발청이 고시한 지역 업체 우대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왔다.

앞서 우대기준이 적용된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와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 등을 감안하면 기대감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이번 도로공사가 새특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특법(2조)과 같은 법 대통령령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특법은 새만금사업 지역을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고시한지역 등 새만금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관련기관은 이번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도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도로공사는 새만금 MP에 포함돼 있다.

그만큼 새만금과 무관하지 않다.

새특법의 법률재정 취지와 새특법에 근거한 지역우대기준 마련 의미를 비춰보면 지역우대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속출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새특법을 조속히 개정하거나 적용범위를 유연하게 판단해 법률재정취지와 우대기준 마련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과 무한정 연계해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만 이번 공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새만금 MP에 명백히 포함되는 등 지역우대기준 마련한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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