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1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점가 일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전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추진되지만 시행 첫해인 데다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이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만나 제도 취지 및 신청·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전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의 공공기관, 협·단체와 공동으로 홍보전담반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홍보 전담반은 설 명절까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상점가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중기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재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련한 지원사업이다”며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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