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상 7일전에 관계인에 통보
업주 등 일시적대비 할 수 있어
불시점검 자체기준 애매모호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점검이 ‘불시 점검’ 아닌 '사전 통보' 방식으로 진행돼 그 실효성과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점검 대상 8만6,063곳 중 소방점검이 이뤄진 업체는 1만17곳이었다.

기간별로는 2013년 1만4,479곳, 2014년 4만8,368곳, 2015년 5,796곳, 2016년 1만1,307곳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사전통보 점검 외 불시 점검이 이뤄진 사례는 집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상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이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건축물 등을 소방 점검을 위해서는 7일 전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통보를 통해 건물주나 업주가 평소 지키지 않던 규정이라도 일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전 통보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불시점검을 할 수 있지만 점검 자체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다.

게다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불시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불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행상 7일 전 사전 통보로 소방점검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