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기준들이 마련됐지만, 그 기준들이 ‘새특법의 적용 범위’라는 복병을 만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적용범위를 벗어나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향후 논란이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내달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공사’가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있기 때문.

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이 공사는 도급금액 기준 총 1조5천1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그런 만큼 지역 건설사들의 관심 속에 참여가 예상돼 왔다.

특히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과된 새특법 53조에 근거해 새만금개발청이 고시한 지역 업체 우대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앞서 우대기준이 적용된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와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 등을 감안하면 기대감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기관은 이번 도로공사가 새특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특법 2조와 같은 법 대통령령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고시한지역 등 새만금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 새특법의 적용 범위를 이유로 이번 공사에 지역 업체 우대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로공사는 새만금 MP에 포함돼 있어 새만금과 결코 무관치 않다.

새특법의 법률재정 취지와 새특법에 근거한 지역우대기준 마련의 의미에 비춰봤을 때, 지역우대기준을 적용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이 배제될 경우, 선례가 되어 이후 사업들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새특법을 조속히 개정하거나 적용범위를 유연하게 판단해 법률재정취지와 우대기준 마련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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