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명료하게 느낄 수 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역대 최대 상승폭인 약 16% 가까이 인상됐다.

최저임금 금액결정사항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이견이 충돌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런 진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된다. 매년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의견충돌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의견충돌 속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며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싸움의 이유는 결국 금액이다. 얼마를 최저임금으로 해야 할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바는 다르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를 주장할 것이고 경영계는 회사의 인건비와 생산성 등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수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소득인상은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단점은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건비부담은 고용축소와 생산원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예상외로 크다.

기업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인건비가 약간 오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1년 전체비용에서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기업에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치명적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초봉이 급격히 인상되면, 오래 근무한 직원의 임금까지 급격히 올려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손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인상은 삶의 질을 개선과 내수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일률적 인상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인상하였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중소기업시장이 임금 및 처우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업종별로 임금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달리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혹은 전년도 순익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분한 사고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강섭승 금암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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