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대 총장 상대 청구
"재학생 교육-행복추구권 침해"

전북대 의대생들이 서남대 학생 특별 편입학과 관련, 대학 측이 교육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상대로 이 같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생회는 재학생 205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전북대 측이 서남대 특별 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학교 측의 모집요강 공고 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 의대·의전원 학생회는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신청서를 발송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민원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답변하지 않거나 회신 내용이 미진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대 의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학습권 보장 없이 대규모 특별편입을 계속 강행할 경우 동행휴학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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