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인 시기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최대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을 삭제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도 만근한 경우 매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첫 달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최대 26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가 새롭게 변경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본 개정내용은 2018.7.1.

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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