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2단계사업이 오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상당수 사업들이 지역 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적용범위를 명시한 새특법을 개정하거나, 지역 업체 우대기준의 도입 취지를 살려 유연한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만금 MP 2단계사업에는 현재 신항만 및 배후단지 14선석(435만㎡) 공사를 비롯해 새만금~군산 대야 복선전철 45㎞ 구간,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되는 동서1축도로 23㎞ 구간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 사업들은 새만금MP에 포함될 정도로 새만금의 핵심사업이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지난해 새특법 53조에 근거해 새만금개발청이 고시한 지역 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달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예측이다.

새특법 2조와 같은 법 대통령령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사업들 중 상당수 사업들이 지역 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국도 21호선과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남북3축도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관통하나, 대부분 사업들이 새만금 외각에서 진행된다.

새만금~군산 대야 복선전철사업은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와 산업용지에서 진행되지만, 일부 공사는 새만금 밖에서 추진된다.

이처럼 새특법에 근거해 사업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면 일부 공구는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 받고, 일부 공구는 배제시켜야 한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공구를 분류해야 하나 지역 업체 우대기준의 적용여부에 따라 공구를 분할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새특법의 제정 취지와 지역 업체 우대기준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쉽지 않다.

새특법의 적용 범위’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으로 지역 업체들이 각종 새만금 공사에 배제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새만금 MP에 포함된 사업들이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개정 노력을 펼치거나 새특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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