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공제 2년후 1천만원↑ 수령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도는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추진한다.

전북사업은 기업의 공제참여를 활성화해 일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 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도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양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천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천300만 원이 청년공제에 적립돼 2년 후에 1천600만 원과 이자만큼 만기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본인부담금 300만 원 외에 1천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650만 원의 연봉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북지역 운영 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협력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이 많이 참여해, 청년들은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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