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학생 특별 편입학에 반대하는 전북대 의대생 학부모들은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생 학부모 모임' 학부모 5명은 16일 전주지검을 찾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전북대 의과대학장은 서남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전북대 의대 편입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게 해 위계로써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특히 이남호 총장은 편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는데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앞서 이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 측이 서남대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학교 모집요강 공고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토대로 ‘서남대 학생 특별 편입학 반대 동맹휴학’도 검토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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