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억 원대의 완주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 등과 밀착한 로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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