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Kwh당 1원서 1.2원 상향
도 구고히 통과 전략 접근 총력

한빛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부안·고창군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방안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16일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사능 방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개정했다.

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10km에서 30km로 확대됐다.

이로써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고창군 3개면(상하·해리·공음면)에서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도·위도·보안·줄포)까지 늘어났다.

대상인원은 4천137명에서 6만8천338명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주민보호를 위해 방재물품을 확충하거나 구호소 지정·관리, 주민교육 등 방사능 방재대책을 강화시켜야 한다.

도는 해당지역의 방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7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 부칙에는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안이 개정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마땅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자원시설제 개정을 담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지역을 원전의 소재지로 명시하고 있다.

전남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한 해 400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부안군은 소재지에 속하지 못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 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당 1원에서1.

2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지역을 기존 원전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전남도 확보예산을 줄지 않고, 부안·고창군 역시 일정금액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법률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한 해가 흐르고 있다.

도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유사한 법률이 국회에 다수 계류된 실정으로 통과가능성이 높은 법률안과 연대하는 등 전략적 전근을 하겠다”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과 고창 등에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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