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속출해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가 175명에 달해 심각한 유해성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5천955명.

이 중 22%인 1천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지난해에 접수된 전국 규모 피해자는 모두 614명이며 사망자는 110명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그 피해자는 175명.

이중 생존 환자는 141명이지만 나머지 34명의 경우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경험자는 30만~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피해 신고자는 5천955명으로 1.2~2%에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될 특조위가 피해자를 위한 특조위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찾기, 피해자 판정, 폐질환 인정 등의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살생물, 화학물질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들어 신고 사례가 집중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구제법 시행 등이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북은 남의 나라이야기인 듯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실제 그간 도내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121명 중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며 알려졌지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가습기 피해는 일어나서는 안 될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다.

그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고 싶다는 피해자들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들 간의 괴리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에 대해 온전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다.

바로 피해자들을 위한 특조위다.

벌어져서는 안 될 사회적 참사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돈 밖에 없다는 사실에 되려 분노해야하는 것 아닌지 싶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