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환경오염과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야기하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제한하면서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림면 세곡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년 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지난 2013년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고창군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의해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고 신청 지역 인근의 남산제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로 돈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산제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의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했다.

그러나 돈사 건축허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돈사건축허가건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정소송 2건 모두 사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지만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생계 침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저해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고 말하고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자연생태환경의 올 바른 보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종 승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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