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낮춰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4억8240만원을 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보조금은 폐차를 기준으로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원 대상 중 최초 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순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공헌자와 사회적 약자, 또 일반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화물차(1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 노후 경유차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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