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선추진단 방문 요청
압축천연가스 특례기준 개정

자동차용 수소용기(탄소섬유복합재 사용)의 연료장치를 앞으로는 지게차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도가 완주군과 함께 기업을 방문, 현장에서 요청한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해 개정되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완주군 A기업은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수소탱크)를 개발, 지게차에 장착하기 위해 지게차 관련인증을 받고자 했으나 압축수소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에 관한 인증기준이 없어 애를 먹어왔다.

보험사에서는 인증제품이 아니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신기술 제품을 만들더라도 관련 인증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를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북의 건의를 수용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를 지게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정선엽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에도 탄소소재 등 도정 핵심정책, 신산업 분야, 전략산업,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갈 방침”이라며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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