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린다.

보이스피싱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교묘하고 악랄하게 번지면서 다양한 수법들로 피해자를 낳고 있다.

대출사기, 수사기관 사칭, 납치 빙자 등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대출사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대출사기 발생건수가 16년에는 28건, 17년에는 22건, 18년 1월까지만 해도 16건이나 발생하였다.

늘어나는 발생건수만큼 피해액도 상당하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 금융정보거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하지 말자.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므로 주의하자.

둘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

셋째, 금융회사 등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한다.

대부분 이런 경우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을 잊지 말자.

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을회관이나 지역주민 간담회 등 인파 운집 장소를 직접 찾아가 리플릿을 나눠주고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방문 민원인이나 근무 중 접촉하게 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특히 사기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선별하여 홍보하고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한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다면 국번없이 112 피해신고를 하고 해당금융기관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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