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지난해 보다 인상돼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

이는 곧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50%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ㆍ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정부 양곡도 할인 지원한다.

2017산 양곡 10kg 기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년도 1만2천840원에서 1만4천940원으로 16.4%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년도 7천140원 보다 14.9% 인상된 8천200원을 지원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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