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군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첨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자로 순창군 예규 제11호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을 발령하고 현수막 게첨의 기본안을 마련했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여과 없이 게시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순창군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이달 4일 지침을 발령, 9일자로 순창군홈페이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쳤다.

지침에 따르면 ‘성(性)을 표기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현 또는 군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도박.사행심.음주.불건전한 호기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주 또는 개인이 본인이나 특정개인을 홍보하는 내용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새로 신설된 지침에서는 현수막을 제한하는 사항에 반해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단체에서 게시하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행사 15일 전부터 읍면사무소 반경 50m 이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게시기간은 순창읍 지정게시대가 10일, 면 지정게시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게시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연장신청 후 1회에 한해 연장 게시할 수 있는 지침안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지정게시대는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순창의 얼굴이나 다름없다”면서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다소 영업상 불편이 있더라도 건전한 지역문화 조성과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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