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참여 최고 30% 확대
새만금외 지역까지 넓히고
중합심사제 공사도 적용해
전북업체 제몫 찾기 기대

새만금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내 2조원 가까이 발주되는 공사가 남의 잔치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확대시켜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건설업체들이 제 몫을 챙길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2018년 1월19일자 1면∙2면> 21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우대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변경해 새만금 지역 공사에서 이뤄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 처음으로 이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개발청은 1월말이나 2월 초, 입찰 공고되는 이 공사의 1, 2공구에서 전북지역 업체 7곳 정도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15% 선에서, 25~30%로 확대되고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도 이를 적용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만금 매립공사는 우대기준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중 일부 부지와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지역에 대한 용지매립이 추진된다.

개발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종합심사제를 추진되는 공사에 대해 우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기존에는 1차례 유찰만으로 우대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데다,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담겨도 지리적으로 새만금 외 지역에 위치하면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와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가 모두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했다.

이 공사들은 2차례 유찰을 거쳐 우대기준이 배제됐고, 수의계약방식과 종합심사제로 전환됐다.

당시 25% 전후로 지역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대기준이 배제되면서 각각 11%,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개발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는 우대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방식을 세분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서 고시한 우대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고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대기준에서 빠진 종합심사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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