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중앙지구대 순경 안태현

경찰관의 업무 중 제일 고되고 힘든 일은 술에 만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더욱이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경찰관이 상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바로 경찰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최근 주취자로 인해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된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 상한은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인 음주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구실을 하지만 자칫 지나치면 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도 성숙된 준법의식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취폭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