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를 대상으로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 식당, 탈의실, 화장실 개.

보수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중 보조 60%(도비30%,시비70%), 자부담 40%의 분담비율로 복지편익 개선사업에 업체당 총사업비 1,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업체 선정은 공고를 통한 접수업체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위로 선정하되, 근무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시 투자유치과 손병섭 과장은 매년 2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기업의 열악한 근로 복지편익 시설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메인화면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또는 투자유치과(☎540-39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