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에서는 청사 화장실과 새벽시장 공중화장실, 관망대 공중화장실 등 3개소 화장실의 휴지통을 철거하여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는 물풀림 기준을 통과한 화장지로 20초 안에 물에 완전히 녹게 되어 있으며 화장실 변기 막힘의 원인은 휴지라기 보다는 카드, 위생용품, 칫솔 등 기타 이물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처음 시행할 때는 변기가 막힐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해보니 훨씬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었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는 문화가 정착되어 주민들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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