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명품위생업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낙후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일밤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소 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업소에서는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다음달 9일 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시행
- 고창
- 입력 2018.01.22 14:22
- 수정 2018.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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