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없는 빈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22일 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2시16분께 남원시 주천면 한 펜션 매점에 들어가 30만원을 훔치고, 이어 인근 식당에 들어가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 심야시간 남원 일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였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늦은 밤 불이 꺼진 빈집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도주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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