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도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대책이 전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근 거래소 해킹, 거래소 시스템불량, 다단계 투자, 고객센터 사칭은 물론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등에 따른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 정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화폐거래 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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