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중소기업연합 등
도내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국민연금공단과 전북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소상공인 대표단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전북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소상공인 대표단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알리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선, 이날 공단 본부에서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등 도내 소상공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한 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앞 편의점, 음식점 등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 도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 19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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