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고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신고사실에 대하여 즉각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재된 내용을 참조로 변화하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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