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공사대금 못받아 설치
자리 비운새 몰래 치워 입건

한 건설업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몰래 치운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절도 혐의로 건물주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건설업자 정모(53)씨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인근 밭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 안에는 용접기와 절단기 등 1,300만원 상당의 공구가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정씨 신고로 수사에 나서 컨테이너를 옮긴 조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건물 신축을 맡은 정씨는 건물주 조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건물 진입로가 막히자 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컨테이너를 치웠다.

그는 "당장 현금이 없어서 공사대금을 못 줬다.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건물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지인 밭에 옮겨놨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