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2조원 가까이 발주되는 공사가 남의 잔치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확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건설업체들이 제 몫을 챙길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대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고시를 논의 중이고, 현재 우대기준에서 빠진 종합심사제 등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우대 기준을 최종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변경해 새만금 지역 공사에서 이뤄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발청 발주 사업 중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 처음으로 이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개발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찰 공고되는 이 공사의 1, 2공구에서 도내 업체 7곳 정도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발청은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15% 선에서, 적어도 25~30% 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도 이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만금 매립공사는 우대기준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중 일부 부지와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지역에 대한 용지매립이 추진된다.

개발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종합심사제를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우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한 차례 유찰만으로 우대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데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담겨도 지리적으로 새만금 외 지역에 위치하면 우대기준을 적용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발청은 현재 문제 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우대기준 적용범위 확대, 적용 방식 세분화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제기되는 지역업체들의 볼멘소리에 개발청이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고 있는 모습에 다소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현재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개발청이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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