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곧 있으면 민족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 감사했던 은인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맘때면 선물만큼이나 증가하는 택배절도·분실사건이 기승이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도 택배분실 사건이 들어왔다.

신고자가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라고 택배기사한테 말했는데, 집 앞에 택배가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다.

단순히 분실이 아니라 절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이 사건은 택배기사의 배송착오가 있어 신고자가 택배물건을 다시 되찾았지만, 아마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이처럼 집 앞에 두고 간 택배, 경비실에 맡기는 택배, 편의점에 맡기는 택배도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택배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을까? 택배절도·분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물건은 내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하지만, 항상 직접 수령하는 것은 어렵다.

앞서 사건처럼 집에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종종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문 앞에 두고 가는 택배는 절도·분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말은 집에 사람이 없다는 말로 빈집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외출 시에는 택배기사와 연락하여 방문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직장주소로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은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땅히 맡길 곳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주요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보자.

택배를 단순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

lost112.

go.

kr)를 통해 습득물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해보자.

절도 사건일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자.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지 다들 알 것이다.

소중한 택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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