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주택과 온실(하우스 포함)의 보험료 정부지원 비율이 55%로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45%였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부담금의 30~35%(주택 30%, 온실 3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른 주민부담 비율은 주택 31.5%(80㎡기준, 약1만3천원).

온실 29.3%(500㎡기준, 약8만5천원)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하고, 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연중가입이 가능하고 2~3년 장기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남원시 안전재난과(620-6963) 및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 KB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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