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23일 지난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심사를 벌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시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 조항 강화와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 등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고경윤의원 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배정자 의원의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과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또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레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정읍시 의회 차원의 ‘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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