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농가 항체 형성률
30%이하 농가 9%이상 점유
1~2월 발생··· 도 특별점검
과태료 부과-재접종 강화

전북지역 구제역 발생이 집중된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에 무관심을 보이면서 관련기관의 강력한 경고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 형성률(비육돈)이 30% 미만인 농가가 73농가(1만7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돼지사육은 800농가에서 130만마리 가량이 사육되고 있다.

이중 항체 형성률이 30% 이하인 농가가 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농가들은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검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도는 이 농가들의 백신접종 방법이 부정적하게 이뤄진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을 맞아 이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구제역 바이러스는 50℃ 이상 완전히 사멸돼 겨울철에 집중된다.

실제로 도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2월 7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송백한우농장에서 4마리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에는 1월 11일과 1월 13일에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대산양돈과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재선농장에서 확인됐다.

도내 구제역 발생은 1~2월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도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도는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들 대상으로 특별관리농가로 분류했다.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도축장 출하 시 마다 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농가 전체적인 항체 형성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지난 2015년 57.4%에서 지난해 76.6%까지 끌어올렸다.

소는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2월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항체 형성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점검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검사 개체(돼지 16마리 소 5마리)수를 늘리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가능성 시점을 맞아 특별관리농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항체 형성률을 높이는 등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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