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무허가 축산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현재 40%로, 기대 이상의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관내 축산 농가는 879호로 이중 310호가 무허가 축사이며, 40%인 120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나머지 186농가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0여 미완료 농가가 측량 완료 후 설계 작성과 서류 준비 중에 있어,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그 동안 관내 상당수 농가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에 의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심 민 군수는 “무허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남은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축산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모든 축산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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