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6억7천만(국비 50%,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금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이달부터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고,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지역 농․축협) 등 이다.

이에 따라, 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황상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