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 시내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든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했고,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했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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