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적합 스티커등
전국 20개 매장 선물세트 홍보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도매시장 등에 100만장을 제작·배포했다.

도내 전통시장이나 로컬마켓 등 지역 유통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 거시기장터 인터넷 쇼핑몰에 팝업창 설치,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기간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와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시 스티커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농협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하나로클럽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예담채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과(소과) 실속형과 사과배 2종 혼합세트로 제작된 선물세트를 중점 판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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