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했지만
보호조치 않고 폭행-학대 고려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도 적용

'고준희 양 수사 관련 최종 브리핑' 열린 25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김한수 차장검사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고준희 양이 입은 상해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고준희 양 수사 관련 최종 브리핑' 열린 25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김한수 차장검사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고준희 양이 입은 상해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검찰이 고준희(5)양을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5일 ‘준희양 학대치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부인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내연녀 모친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법조계에선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시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살인 혐의를 고민했지만 아동학대치사가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실체에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이들이 준희양을 양육하며 지낸 생활 전반을 감안하면 준희양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병 때문에 준희양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폭행과 학대가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해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선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인으로 규정짓고 있다.

살해 의도는 없다고 해도 젖 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

이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거동과 호흡이 불편했던 준희양에 대해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는 고사하고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 학대와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판과정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면수심의 극치로 어린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을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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