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전략공천 지역반발
명분 없고 득보다 실 많아
도내 현직 불출마 지역
군산-김제-장수-정읍 4곳
무소속 임실-부안-익산
단수공천 극히 제한적일것

청 7대 인사기준 해당자
적지 않아 현역 유리 예상
병역-성범죄등 '까다로워'

당헌-당규보다도덕성 요구
깎아내리기 투서 남발
공정성 등 중앙당 보완 필요

 

6.13 지방선거의 각 정당 후보 공천 경쟁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까지 예고됐던 지방선거 구도에 변화가 올 지 주목된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발표한 공천룰에 대해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3지방선거기획단은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2015년 폐지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장·군수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을 ‘줄세우기’ 등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후보자의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야당에 대응해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시도당과 협의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초단체장까지 확대된 전략공천’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반영한다는 원칙’이 지역정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전북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가능할까?>

전북에서의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인데다, 권리당원 모집 등으로 경쟁이 과열된 상태인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이 진행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오히려 지역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에서는 가장 많은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다.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 1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8개 지역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나머지 7곳은 무소속이 석권했다.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에게 10곳 중 7곳에서 지지를 몰아줬고 민주당 일색이던 전북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모 인사는 “전북지역에서 돈을 내고 있는 권리당원이 20만명이 넘고 당 지지율만 해도 지역에서 7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 명분을 찾을 수 없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도 전북에서는 단체장후보가 전략공천 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명분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더구나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 비율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전북은 전략공천과 무관할 것으로 점쳤다.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전략공천은 여성이 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상대 후보에 따라 우리도 대응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막히면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 많다”고 전략공천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선이 당의 원칙이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전략공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예고된 지역은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급박하게 나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에 대한 전략공천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간 사람이 복귀하면 당헌ㆍ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 반영>

전북은 전략공천과는 무관하겠지만 공천기준강화로 현역은 단체장들은 유리, 도전자는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지방선거 입지자 중에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후보 검증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있다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장관급에게 준하는 내부 인사검증이 자칫 발목이 돼 본 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에게 심각한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놓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 기준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당헌·당규 등 자체 기준으로 살인, 치사, 강도, 절도를 비롯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도 공천에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 당헌, 당규를 마련해 경선 불복자와 선거일 기준 150일 전 4년 안에 탈당경력 있는 사람은 경선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단체장이 3선 연임 제한 지역이거나 불출마가 유력한 무주공산 지역은 군산, 정읍, 김제, 장수, 익산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선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어서 상대 정당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의원을 준비중인 한 입지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경선 전까지 입지자들 전체가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체장들은 아니지만 기초의원들 일부는 중앙당의 이번 인사검증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의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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