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이 탈락·중지된 어르신들에게 수급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등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올해 만 65세는 1953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지급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향후 5년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이 부합될 경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안군 노인인구의 82.2%가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급액은 재산,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6050원이 지급되고 부부는 각각 20% 감액돼 지급되고 있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부안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수급기회 확대
- 부안
- 입력 2018.01.26 15:15
- 수정 2018.0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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