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사 압박을 받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당한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관할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구제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측에서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 등이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사용자는 해고 등이 정당하다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게 되고, 2~3회의 서면제출 이후에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심문회의는 3인의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의 질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해당 사건의 판정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판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판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절차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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